"다국적사 안 봐준다", 통상압력설 일축

공정위 ..."국내사와 형평성 맞춘다"

2007-11-13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통상 압력에 따른 봐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사와 형평성을 맞출 뜻을 강하게 밝혔다.

리베이트 2차 제재 대상에는 국내 제약사 2곳(대웅제약, 제일약품) 뿐 아니라 외국계 제약사 5곳(화이자, GSK, 릴리, MSD, 오츠카제약)이 포함돼 있어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심결팀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다국적 기업의 리베이트 심결 및 과징금 규모에 있어, 규정대로 국내사와 형평성을 맞출 것이다”며 통상압력에 굴복한 봐주기 결과설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결 및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9명의 위원이 결정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약사 5곳의 2차 심결일 및 과징금 발표일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팀에서 조사 자료가 넘어와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화이자 등 5개 다국적 기업들은 리베이트 사례와 과징금 발표에 따른 윤리성·신뢰성 등 이미지 실추를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간 윤리경영을 내세운 이들 다국적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본사가 진출한 전 세계 지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공정위는 현재 7개 제약사 심사보고서를 적성 중이며, 조만간 공정위 심결을 거쳐 과징금 규모 등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