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발행, '의-정 갈등' 최고조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VS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 맞서
2007-11-12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18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일반 회사처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복지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기관은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채권 도입으로 ▲ 의료기관 양극화 ▲ 1차 의료기관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 국민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는 지난 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률 제정안이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료채권 발행은 대형 병원으로의 투자를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간에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지난 7일 복지부에 제출한 반대의견을 통해 “이 법이 입법화되면 지금의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주식회사병원의 전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결국 의료 공공성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관계자는 12일 “의료채권 발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신용평가등급”이라면서 “병원의 인지도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용평가가 높고, 중소병원이라고 해서 신용평가가 낮은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