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코드, '1년 유예' 가능성 커

제약협회 요구에 복지부 검토의견 내놔

2007-11-12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이 1년간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제약협회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시행을 복지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12일 현행 의약품바코드를 KD코드로 전환하려면 포장물을 바꾸는 데에만 국산의약품은 3개월, 수입의약품은 6~9개월이 소요돼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또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되는 제품단위(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해도 유통 및 재고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마약, 향정 등)에 대해 EAN/UCC-128코드를 사용토록 한 단서규정의 삭제도 요청했다.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 모든 유통채널에 바코드 리더기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매출관리나 재고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약업소에 과도한 부담만 지우기 때문이다.

협회는 “건의문과 정책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의약품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적극 동감 한다”면서 “그러나 제약업계의 물리적 한계와 유통현장의 여건을 십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검토 중이다.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에는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협회의 건의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해 1년 유예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