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피해 합의금' 49억달러 지급"
사망 하거나 손상 당한 고소인 소송 해결 위해
2007-11-12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
머크사는 바이옥스가 사용자들의 심장 마비와 발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발표된 이후인 2004년 9월에 이 약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러한 합의금은 지금까지 약물 소송 해결 비용 중 최대 금액으로, 모든 고소인의 85%가 자신들의 소송을 취하할 것에 동의하거나 이 합의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합의금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2007년 11월 8일까지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심장 마비 혹은 발작에 대한 의학적 증거와 최소 30알 이상의 바이옥스를 복용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합의금은 손상의 심각도와 바이옥스 복용 기간에 기초해서 고소인들에게 달리 주어질 것이다. 보통 지급액의 30~50%가 사용되는 법률 비용 외에 소송인들에게 평균 10만 달러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합의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소인들은 머크사에 대항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머크사는 미국 전역에서 약 20여건의 민사 재판을 치러왔다. 머크사는 첫 번째 소송의 평결로 2억5천3백만 달러를 잃었으나, 대부분의 다른 소송은 승소해 왔다.
회사측의 연간 바이옥스 관련 법률 비용은 6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