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당한 보수 받겠다' 법 호소
임금청구소송 패소... 2심서 결과 뒤집기 시도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내 국·공립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이하 대전협)는 지난 2006년 국·공립 수련병원에 재직 중인 모 전공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난 것과 관련,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남에 위치한 국·공립 수련병원에서 재직 중이던 모 전공의는 상기 규정 제9조에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하여는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기타직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 보수가 지급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대전협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규정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곧바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과 동일한 금액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난 10월 23일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8일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에 분명히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들에게 국가 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 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수를 하회하는 보수가 정해진 경우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얻었다”면서 “국·공립병원의 전공의들이 법령에 나와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