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앨러간, 보톡스 싸움 '이제부터'
20억 손해배상 양측 공방 격화
2007-11-06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한올제약이 앨러간 측의 지난 2005년 10월 “중국산 유사 보톡스가 시중에 유통 중이다” “유사 보톡스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홍보대행업체 E사를 통해 배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
회사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앨러간이 앞서 2003년도에 한올제약 회사명과 ‘BTXA'라는 제품명을 거론하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비방성 글을 월간지에 게재했다”면서 “이에 한올제약과 앨러간 양사가 서로 비방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며, 이번 사건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5년도에 회사명칭, 제품명은 게재하지 않고 성분명(한올제약 ‘BTXA'성분) 만을 게재, 좀 더 교묘해진 방법으로 비슷한 비방성 글이 전문지에 올라왔다. 제품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관련 의약계 종사자들이 보면 우리 회사 제품임을 알 수 있다”고 분개했다.
한올제약 측은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안전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을 이용, 소비자들이 ‘불법 짝퉁 보톡스’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2월 20일 앨러간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올은 앞서 검찰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이 관계자는 “한국앨러간 강태영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방)기사가 나가도록 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사는 추후 변론기일을 잡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