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약사회비 대납 파문확산
약사 자존심 상하는 것 불쾌감
2003-02-14 의약뉴스
개국가는 제일약품의 이같은 제의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휩쌓였다. 왜냐면 약사 신상신고비는 약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인데 이것을 제약사가 대신 내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한 개국약사는 "이런 제의를 받았다" 며 "신상신고비 까지 내지 않으면 약사라는 소속감이 떨어질 것 같아 거절 했다"고 말했다.
제일약품 식품사업부는 최근 자사의 '숙취골드', '모닝큐', '필력' 등을 구입하면 약사신상신고비를 대납 하겠다는 안내문을 개국약사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와관련 뜻있는 한 약사는 " 제약사의 판촉경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을 팔아주면 대신 회비를 내주겠다는 발상은 약사들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약사회비 대납은 모 한방제약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파문이 일자 이같은 영업정책을 곧 취소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