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00억, '생각보다 적네' 안도
동아 유한 한미 중외 녹십자 5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적용,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중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등 5사는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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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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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50억원이었고 이어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일성신약 14억 4,500만원 녹십자 9억 6,500만원 한국비엠에스 9억8,800만원 삼일제약 7억 1,400만원 한올제약 4억 6,800만원 국제약품 4억 3,7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지난 1년간 조사한 불공정 행위 17개 제약회사중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생각했던 것보다 과징금 규모가 적은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고 1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예상했으나 가장 많은 한미약품 조차 50억원에 불과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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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사 중에는 한국 비엠에스가 유일하게 과징금 9억 8800만원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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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계자 역시 "이 정도 규모는 제약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데 이는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 주효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수 십억원의 현금이 나가는 것인 만큼 크게 낙담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올해 번 돈의 거의 전부가 벌금으로 나가게 됐다"고 힘없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제약사는 없다" 고 잘라 말하고 "이번 기회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10개 제약회사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적용됐으며 부과된 금액은 총 199억 7,000만원이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규모는 잠정수치이고 품목의 매출액에 대한 정밀 재산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이어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24개 기업 중 6개 선정, 300~1,000억 원 36개 기업 중 4개 선정, 외국계회사 29개사 중 6개 선정, 이밖에 제일약품은 조사과정 중 혐의가 드러나 추가돼, 이들 17개 제약사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윤을 로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 소비자(환자)의 피해를 야기한다. 이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며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 기회 등 상실된다. 제약사들이 광범하고 반사적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희상 단장은 검찰고발 기준과 관련해 “매출액이 높으면서도,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만으로는 불공정거래관행을 뿌리뽑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5개사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17개 제약사 조사에서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이 없어, 제약사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은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다소 이번에 미흡한 조사를 보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면 배임수뢰죄 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국세청에 통보돼, 세금탈루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품목별로 리베이트 현황을 공단, 복지부에 넘겨줬으니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발 내용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국세청(세금탈루여부)등 관련기관에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