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혈액, 판독오류 비일비재

장경수 , 채혈 금지약물 혈액 수혈 부작용 우려

2007-10-3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혈액의 관리·검사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격 혈액을 출고하는 등 혈액관리 업무의 허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 ‘혈액관리법’과 자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직원이 총 6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혈액관리업무 부실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54명(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 7월 현재 모두 34명이 부적격 혈액으로 에이즈와 간염에 감염되었으며, 위자료 지급액만 9억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수혈로 인한 감염자 중 에이즈 감염자는 2명, B형 간염 16명, C형 간염 15명 그리고 말라리아 감염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나 수혈감염 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와 HBV?HCV(B형·C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혈액검사는 수혈받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혈액안전을 담보해야 할 혈액관리본부의 실수와 부주의로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에이즈나 B형·C형 간염에 수혈 감염되었다는 것.

올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직원 징계 중 바이러스 검사결과를 전산입력하거나 검사결과 자체를 잘못 판정하여 징계를 받은 건수도 각각 16건과 5건이나 되며, 바이러스 양성의심 혈액이나 부적격 혈액이 출고된 건수도 4건에 달해 혈액관리 업무에 허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검사판정 오류 및 검체 뒤바뀜으로 인해 5건의 수혈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때문에 해당직원들에게 총 4,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헌혈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 도입이 늦어지면서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혈액이 수혈용과 의약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네오티가손(아시트레닌 : 건선치료약물)을 처방받은 177명이 모두 197회 헌혈을 했으며, 이들 혈액은 수혈용(310 unit)과 혈장분획제제(106 unit) 등으로 총 473 unit 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채혈금지약물에 대한 제도의 시행이 9월 7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고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연말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에서 헌혈금지약물 처방자의 헌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기형아 발생 등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안전한 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혈액관리기준이 엄격해지고 제도도 개선됐지만 금년 들어 혈액검사를 잘못하거나 전산입력의 오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 수가 급증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며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인 만큼 직원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밝혀내어 안전한 혈액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네오티가손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실시간 정보공유 전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혈액안전의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