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대체약 '치료용 반입' 가능"
모든 백혈병 환자 보험적용 임박
2003-02-13 의약뉴스
식약청 관계자는 12일 복지부에 이달 중으로 검토의견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혀 이른 시일내에 전체 백혈병 환자에 대해 보헙급여가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백혈병 환자들이 질병 치료목적으로 외국 의약품을 반입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상 2천불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일반 진단서와는 별개인 약품명이 명기된 의사의 외국 약품 반입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달러 까지 반입이 가능할 경우, 인도의 백혈병 치료제 '비낫'의 가격은 3달러 정도이므로 개인당 700정 정도는 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의료연합 관계자는 인도내에서 동일 성분약들이 여러 제약사에서 출시되고 있어 가격은 1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편 치료적 목적의 '반입'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과는 구분되야 하는데 '수입'의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문제가 걸려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수입의 경우에서 국내 업체 선정, 서류 준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