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액, '너무싸다' 수액대란 우려
생산 제약사 만성 적자 허덕...생산 포기할 수도
정부가 시행 중인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의 허점과 낮은 기초수액 보험약가, 정부기관 간 엇박자까지 겹쳐 향후 수액대란이 발생할 경우 환자 불편과 손실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필수의약품인 기초수액의 보험약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이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이들 업체가 기초수액 생산을 포기하면 최악의 경우 '수액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 수액 153개 품목 중 38개가 최근 3년 새 제약사들의 자진 신청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고,30개 품목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박의원은 “원가압박을 받고 있는 기초수액 3사(중외제약·CJ·대한약품) 중 한 곳이 제품생산을 포기할 경우, 나머지 2개사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1개사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2개사가 대체물량을 공급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고, 대체수입품 공급에는 최소 1개월 반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복지부 전문가 조사... 대책 마련하겠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이 보유한 2~3일 정도 기초수액 재고량에 비추어, 최악의 경우 한 달 가량 수액대란으로 수십만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가 퇴장방지의약품의 허가를 자진취소 신청할 때 수급계획을 세운 뒤 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효시킨 상태다.
그러나 박재완 의원은 “의약품 퇴장을 점검할 수는 있으나, 가격협상 결렬로 제약회사가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과 보험급여 결정은 복지부, 품목허가 취소는 식약청, 보험급여 삭제는 심평원이 각각 담당하지만,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제약회사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해도 3개 기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국가가 원가보전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사가 생산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강제할 수 있느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초수액제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 전문가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초수액제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제약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공세에 그는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여 패널티를 받기도 했다. 이는 외관상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목 가격을 인상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또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은 영업이윤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데이터를 현재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개 관련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실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수액제 주요 품목 지난해 실적을 보면 중외제약 478억 원, CJ 230억 원, 대한약품 170억 원을 기록했다.
☞사후관리제도 :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기준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도매상들이 요양기관에 랜딩 또는 입찰을 따내기 위해 손실을 감내하면서 저가로 납품하는 일부 품목이 있는데, 이 때 적발된 요양기관과 도매상의 특정기간 모든 거래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해 5년간 원가보전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