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기각, '끝 아니 시작' 불과
대한뉴팜 법원판결 불복...본안 소송 기대
2007-10-23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생동성 조작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뉴팜 간 첨예한 법정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뉴팜은 지난해 7월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하여 한국파비스, 한국콜마, 우리제약, 유한메디카, 대한뉴팜 등 5개 제약사(소송대리인 해오름법률사무소)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들이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한 생동시험자료가 컴퓨터 파일과 다르기 때문에, 변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판결에 대해 대한뉴팜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위탁사’에 대한 것으로, 그리 큰 의미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소송 본안인 ‘수탁사’에 대한 소송이 중요한데,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서 이기면 식약청 결정이 번복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진행 중인 본안소송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