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 제약사 고사"
박재완 의원, “신약 접근기회 제한, 연구의욕 상실” 지적
2007-10-18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환자의 신약 접근기회이 제한되고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의욕을 상실시켰으며 본인 부담금 증가하고 산하 조직의 기능이 무력화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신약 및 개량신약의 보험등재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결정을 한 품목은 4개지만 공단에서 가격협상이 타결된 품목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실례로 백혈병 환자가 내성이 생겨서 글리벡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경우 사용하는 한국BMS제약의 ‘스프라이셀’은 심평원에서 보험급여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박 의원은 “경제성이 인정된 의약품은 사용을 권장해야 하나 사용량이 늘면 오히려 의약품의 가격을 삭감하는 모순 때문에 신약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약 및 개량신약의 보험등재가 어려워지자 일부 다국적제약회사들은 비급여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본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최근 중앙진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과한 20여개 품목의 급여기준 평가 결과를 모두 심평원에 반려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절차와 전문 기구의 권한이 무력화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국내 원료합성이나 국내임상을 거친 약의 가격 우대를 규정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을 무시하고, 국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를 거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은 공단과 심평원의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 임상적 유용성·신청보험가격의 경제성·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공단은 이보다는 효능군내 최저가를 협상가로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키는 등 전혀 엉뚱한 기준으로 가격협상에 임해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것.
박 의원은 “이처럼 두 기관의 상이한 기준은 제도의 불투명성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최근 공단은 국산 개량신약 프리그렐의 보험등재를 좌절시킴으로써 심평원의 약가 평가기능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차세대 동력사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신약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국내 제약산업의 활로를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약품 보험적용 여부와 보험약가, 급여기준의 결정권을 심평원으로 일원화 시키고 신약은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 또는 동일 효능군 최고가와 가격을 비교하는 한편 의약품 사용량-판매량 연동제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