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본인부담 경감 ‘특례조항’ 신설해야

복지부 국감...한나라 정화원 의원 주장

2007-10-18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화원[사진] 의원(보건복지부/예산결산특별위)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의 의료 이용실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장애인의 외래내원 일수는 61일로 나타나 비장애인의 36일에 비해 약 1.7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고, 약국 내원일수는 1.4배, 입원일수는 5.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1인이 1년간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 총액은 약 480만원으로, 비장애인 143만원에 비해 3.3배 이상 높았다.

또 장애인의 1인당 본인부담금은 114만원인데 비해 비장애인은 37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약 3.1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입원진료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는 20%만 본임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만성질환에 대한 특례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중증장애인에게도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