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실태파악 미비, 환자부담 가중
이기우, “임의비급여 항목 비율 줄여 보장 확대해야”
2007-10-17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늘(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이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인 임의비급여는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하지만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 이전에 임의비급여 항목의 비율을 줄여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급사태’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실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을 정비한 후에 비급여항목을 표준화해서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해 매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정비한 후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