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과다부과한 보험료 돌려줘야"
45만명 중증질환자 건보료 30억원 더 내
2007-10-17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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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상 및 실제 경감 인원 및 금액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 등록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최고 30%에서 1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이 경감 혜택은 환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 해 경감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2005년 9월 이후 2007년 3월까지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실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인원 및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적 인원 기준으로 약 1백만명(104만9,839명)에 달했으나, 실제 경감을 받은 사람은 60%에도 못 미치는 60만2,056명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약 122억원(122억133만4,670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 93억원(92억5,774만3,980원)만이 지급됐다.
결국 총 45만명(44만7,783)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약 30억원(29억4,359만690원)을 더 부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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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 및 실제경감 인원 및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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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증질환자로 등록을 하기만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전산자료(소득 및 재산자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경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한 사람에 한 해 보험료를 경감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
고 의원은 “자신이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감을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청자에 한 해 경감해 주도록 건강보험공단 정관 혹은 복지부 고시 절차를 만든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 설계가 현행과 같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반 가까운 대상자가 경감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더구나 복지부와 공단이 암 등 중증질환사업에 대해 모든 홍보 문안 및 광고를 검토해 봐도 진료비 경감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뿐 보험료 경감에 대해서는 단 한 곳에서도 언급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애초부터 복지부가 시스템 설계를 잘못했고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안내도 형평성 있게 제공되지 못했으며, 사업 홍보 역시 소홀하기 그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약 48만명이 제도를 몰라서 과다하게 부담한 30억원의 보험료를 모두 소급해서 지급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이 자체 전산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르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