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약, '처방·조제' 행정처분 반발 심화

의협, 홍보가 중요 강제로 못쓰게 하는 것 잘못 주장

2007-10-13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토론회에서 의약단체들은 병용금기약을 처방 조제하는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추진에 대해 의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사회복지포럼(대표의원 장복심) 과 공동으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병주 서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현택 숙명여대교수와 양기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현 사무관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의·약 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복지부 오창현 사무관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한편,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약품 사용을 점검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차단하고자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 사용관리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병용금기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반드시 금지돼야 하지만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해 사용할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환자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병용금기 사항은 홍보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강제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법 상 사용금지 의무화 조항을 제정해 이를 처방한 의사를 전부 범법자로 취급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방어진료와 획일적 진료행태 양산으로 인해 결국 최적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동일 의료기관 내 타 진료과간 처방점검, 나아가 전체 요양기관 간 처방점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가 전산망 수준의 전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환자 진료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강제화가 아닌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진료시스템 마비나 해킹으로 인한 환자 진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강제화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병용금기 약 사용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하는 방안은 합리적 판단 하의 사용까지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과잉제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전향적 후향적 DUR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처방행태를 개선하고 홍보하고 전문가 스스로 보다 안전한 처방 및 처방검토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떤 행정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사용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힌 다음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해반응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수집과 분석으로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본 행사를 주최한 장복심 의원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으며, 특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