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국내회사 죽이기' 해도 너무해
흠집내기 혈안...기업윤리 저버려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과 한국애보트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미약품 슬리머 캡슐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 판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슬리머캡슐 11.51mg(메실산시부트라민)’, ‘슬리머캡슐17.26mg(메실산시부트라민)'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을 다른 문자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기재하지 않아 약사법에 위반된 것.
이에 따라 경인식약청은 15일 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약사법 제5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미 “기업윤리 어긋나” 맹비난
한미약품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애보트 측이 슬리머가 나오자마자(7월 초) 광고문안, 리플렛, 낱알식별 등에 대해 20여 건의 민원을 식약청에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여타 건은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고 단 식약청이 제품명 옆의 숫자(10, 15)가 상품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8월께부터 포장을 새롭게 변경(숫자 삭제),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통상압력을 통해 지난 2년간이나 제품 출시를 막았던 애보트가 그동안 고가의 비만치료제로 엄청난 수익을 누렸다. 그런데 슬리머가 출시됨으로 시장점유율을 빼앗길 것 같으니 바로 애보트의 ‘리덕틸’ 가격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고수익을 낸데 이어 슬리머 출시 바로 직후 가격인하를 통해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한 처사라는 것.
또한 “PMS가 완료되어 슬리머 출시시기에 맞추어 식약청에 20여건의 문제제기를 하며, 경쟁사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된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애보트 측의 네거티브 마케팅을 맹비난했다.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수용할지, 과징금으로 대체할지 등 향후 대책에 대해 그는 “아직 결정 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애보트 측은 “애보트는 기업 활동에 있어 엄격한 윤리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한미약품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애보트는 FDA 승인 후 10년 간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비만치료제인 리덕틸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비만치료에 기여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단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경쟁사가 제기하든 일반국민이 제기하든 민원을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한미약품 측의 의견을 받아 행정처분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