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식약청 상대 ‘생동조작소송’ 승소
2007-10-11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동아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한 ‘생동조작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법원은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청은 “동아제약이 자료불일치된 생동성시험 결과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동아제약 측은 “알로피아정의 경우 자료불일치는 고의적으로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험자 오류나 기계 오류 등에 따른 결과 불일치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판결이 20여 건의 생동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