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906개 약 품질검사, 10건 부적합

장복심, "실제 부적합 품목 줄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2007-10-1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올해 의약품 품질검사를 받은 906개 의약품 중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품질검사 현황(2006-2007 상반기)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2007년 상반기에는 총 906품목(제조 864품목, 수입 42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21품목이 적합했으며 10품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의약품품질검사현황(06-07상반기)
이는 2006년 1764품목 중 80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수치지만 부적합 품목이 줄어들었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

장복심 의원 관계자는 “2006년도에 비해 부적합 수치가 크게 줄었으나 시험검사중인 품목이 많아 전년도에 비해 부적합 품목이 줄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거품목수의 41%에 달하는 375건의 의약품이 시험검사중이고 하반기 검사현황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한편 ‘의약품 품질부적합 행정처분 내역(2006-2007.6)’을 살펴보면,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44개 품목 중 동의제약이 가장 많은 15품목을 차지했다.

동의제약의 ▲신위한(대금음자) ▲소위과립(반하사심탕) ▲까스탈환(평간순기보증환) ▲후비나정 ▲동의보간환 ▲순기환에스 ▲비장환 ▲패스콜과립(소청룡탕엑스과립) ▲순중환(거풍지보단) ▲리버나과립(인진호탕) ▲감모과립(연교패독산) ▲리버큐어환(사청환) ▲미모환(십미패독환) 등이 함량시험부적합으로 인해 품목허가취소를 받았으며 ‘동의주자독서환’은 함량. 화분시험 부적합, ‘양치돌환’은 함량, 질량편차시험 부적합으로 폼목허가취소 처분했다.

또한 동인당제약의 ▲포스파놀액오랄-에스 ▲카르니담정 ▲판크리콘정 ▲하나막스정 ▲잘아제정이 함량시험부적합으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주)중외제약의 ‘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이 성상, 불용성이물, 무균시험부적합으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