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가구매 인센티브' 반격 나서
제약협 주장...조목조목 지적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8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국민, 정부, 제약계 모두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법률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장려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
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고마진 처방증가와 과잉투약으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서 약가마진을 인정하게 되면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였던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즉,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저가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5~9원의 이윤를 확보한 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뜨리기보다 제약업소와 이면계약이나 내부거래를 통해 5~9원 이상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
아울러 협회는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흐르면서, 의약품 품질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
◇복지부…식약청 생동 거쳐 품질저하 반박
제약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전화통화에서 “의약분업 이전엔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차액이 본인 수익이 되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이루어진 현재는 이로 인한 과잉투약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협회 측의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 “향후 단속을 강화해 혹여 발생될 리베이트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품질저하 우려와 관련해서는 “제네릭 등 저가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동성 허가를 받아 출시된다. 이에 의약품 품질저하는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간혹 의약품 품질저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동 제도와 관계 없이, 제약사가 시설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의약품 거래 가격만큼 신고하여 보험 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상한가로 신고해 더 많은 보험급여비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설령 제대로 신고한다하더라도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노력에 대한 유인책이 부재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의 도입배경을 밝혔다.
한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