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실제 투자액 아닌 적정투자만 보상"
이평수 재무상임이사...유형별 수가계약 원칙 밝혀
2007-10-09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8일 “환산지수에 대한 보험자와 공급자의 시각이 다르다”며 “적정 서비스에 대한 적정보상을 원칙으로 협상이 임할 것”이라고 이번 협상의 원칙을 밝혔다.
표준원가가 없는 상황에서 과잉공급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이용까지 건강보험이 모두 보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투자로 이뤄진 적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공단은 2008년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 위험도상대가치를 반영해 조정한 2007년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유형별 환산지수를 도입해 해당 단체별 협상·계약을 전제사항으로 내세웠다.
특히 ▲인건비와 물가 등 비용의 변동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수익의 변동 ▲기관수와 병상수 등 공급의 변동 ▲건강보험 재정의 변동 ▲과거 환산지수 결정과정과 결과를 반영해 환산지수를 산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의 5개 고려사항에 대한 유형별 추이와 결과와 그간 단일환산지수 운영 결과, 2007년 행위항목과 상대가치점수의 변동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 이사는 “종별로 표준기관을 선정해 표준원가를 만들어 적정원가 보상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유형벌 수가협상은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끝으로 유형별 수가협상 1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오늘(9일)부터 본격적으로 환산지수에 대해 협상하는 2라운드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