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비 2만원 내라... 회원 반발 거세

"이사회 결정,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 아니다"

2007-10-04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지난 2일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오는 11월 25일 개최 예정인 전국약사대회의 특별회비가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사회는 개국회원 2만원, 비개국회원 1만원의 약사대회비를 걷기로 했다.

이는 약사회의 재정 확보방안이 제약업계의 협찬에서 자율모금, 특별회비 징수와 롯데제과의 후원, 특별회비 확정 등으로 갈피를 잡기 힘들만큼 빠르게 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롯데제과가 대약의 인증을 통해 약국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약사대회 부스 참가, 인증 수수료 납부 등이 약사대회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하더라도 지부나 분회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부단위 논의와 분회단위 논의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회비 징수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그는 “자율 모금이나 롯데의 역할 등이 이야기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의 한 분회장도 “자주 바뀌는 대약의 방침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작은 분회에서는 특별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경기학술대회를 잘 활용해도 충분히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약사대회와 서울경기학술대회의 구성원과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약사대회에는 개인적으로만 참여하고 분회단위 참여는 않기로 했다는 것.

그는 또 “지금의 약사대회가 특별회비를 낼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급한 당면 사안이 많은 데도 정책대응은 소홀히 하면서 약사대회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다.

의사협회의 조제료 공개 요구나 일반의약품의 분류 확대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 자칫하면 약국에 공급되는 롯데제과 제품으로 일반소매점들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