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 결론 못내고 난상토론
국회 ...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
‘입증전환책임’을 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오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의 특성을 감안해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과실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방어진료 및 진료기피, 나아가 의료분쟁 다빈도 전공과목에의 진료기피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행위는 폐쇄적 성격,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각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의료진의 과실을 환자에게 전적으로 입증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
김 국장은 “법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할 것. 무엇이 균형과 형평에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재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소장 또한 “현재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기록감정절차는 감정을 하는 의료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기존의 제도들이 국민이나 의료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이유는 조정기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료사고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피해보상 방법과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입증책임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왕상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행법상 환자 및 그 가족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현행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의료인에게 편중됐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하자는 것은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떠한 전문직에도 분쟁발생시 입증책임이 전가되지 않은 터에 오로지 의료인만 그 예외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성명훈 서울의대 교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오히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려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의료분쟁시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키게 되면 자연히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으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기피해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분쟁 다빈도 전공과목인 외과계열이나 산부인과계열 등의 지원기피를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들릴 뿐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또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키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배상과 형사처벌특례, 진료방해 금지 규정 및 필요적 조정을 거치지 않는 법을 만들려면 차라리 의료법에 마련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이를 법 제정 전이라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타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동 법안과 관련, “법안 입법과 관련해 환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전체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의료사고분쟁법안과 같은 법안이 마련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정부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상황 자체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 어떠한 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