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X선 장치 계속 쓰는 이유는?

방사선 피폭선량, 미국 FDA 직접촬영보다 23배 많아

2007-09-28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도 좋지 않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간접촬영의 보험급여 청구를 받아들여 건강보험금을 지원함으로써 유해한 기기사용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간접촬영용X선장치 촬영인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피폭선량이 많은 간접촬영용X선장치로 촬영한 인원은 2004년 499만명, 2005년 25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식약청이 사용중지 및 자제권고 통보한 다음해인 2006년에도 212만명을 촬영했고 금년 7월까지 이미 60만명이 촬영했다.

문희 의원은 “복지부가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도 좋지 않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간접촬영의 보험급여 청구를 받아들여 건강보험금을 지원함으로써 유해한 기기사용을 방조했으며, 2004년 11월에 보고서를 접수하고서도 2005년 10월에 가서야 사용중지 및 자제 권고 통보를 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뒤늦게 간접촬영 사용중지 및 자제를 권고하면서도 “권고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사용중지 권고를 퇴색하게 하여 일선 병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희 의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시행한 ‘흉부X선 촬영 장치의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연구’ 용역결과를 분석한 결과, 간접촬영용 X선장치에 의한 촬영은 피폭량이 기기에 따라 860mrem(평균 145mrem)까지 나타나고 화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계원자력기구에서 일반인에게 권장되는 1년간의 최대 허용량이 100mrem인 것을 생각해 보면 환자에게 조사되는 방사선 피폭량은 매우 높은 상황”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폐암의 검진에 있어 직접촬영으로 얻은 흉부X-선 검사도 사망률은 감소시키는데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향후 건강검진에 있어 간접촬영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이대로 간접촬영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폐암의 조기 진단, 치료에 큰 해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즉각적인 70mm 필름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간접촬영 방법은 구시대적인 검사 방법이며, 미국의 경우에서는 1940-1950년대에 사용하던 진단 방법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필름-스크린을 이용하는 직접촬영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해, 컴퓨터촬영술 (computed radiography)이나 디지털방사선촬영술 (digital radiography) 등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방법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 보고서에 근거, 2005년 10월 24일 ‘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등 권고 통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촬영방식 채택이라는 세계적 추세(OECD회원국 대부분이 간접촬영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해 70mm는 사용중지 · 100mm는 사용자제’를 통보한 바 있다.

특히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피폭선량이 미국 FDA 직접촬영보다 많게는 23배나 되고 화질도 좋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 문희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밝혀진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유해성과 저급한 화질을 감안할 때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