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 실거래가상환제, 어떻게 변하나

공정위...문제점 파악 손질 불가피

2007-09-21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판후조사(PMS)와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제약 산업 분야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제도 및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PMS와 실거래가 상환 제도 등 제약 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공정위 조사에 참여한 이석준 변호사도 지난 7월 9일 열린 ‘의약품과 투명사회’ 토론회에서 “PMS를 통한 지원 등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실거래가가 낮으면 보험약가도 낮기 때문에 의약품도매상·약국 등이 보험약가 이하로는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PMS와 실거래가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와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상환 제도 : 정부는 병원과 제약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품 거래 시 실제가격에 따른 보전을 함으로써 개별 병의원들에 있어서 약품 사용에 따른 마진을 없애 병의원의 약품 과다사용 유인을 제거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의약품 취급이 '의료서비스의 효과적 수행'이라는 병의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임상 시판 후 조사) : 신약 시판 이후 4∼6년 동안 병의원 등을 통해 해당 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사용경험(600~3000례)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약이 상품화된 뒤 불특정 다수 환자들의 광범위한 경험을 통해 신약 개발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검토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