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의사ㆍ병원 명단 공개 여부 촉각

공정위...향후 면밀히 검토후 결정

2007-09-14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의사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제약사 소명자료 처리로 분주하다. 병원·의사 명단 공개 여부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17개 제약업체들은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 사태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변호사를 통한 소명자료 및 향후 심결 대응에 따른 과징금 규모의 축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

1차 위반내용을 통보받은 국내사 10여 개 제약사들의 소명기한이 1주일 연장된 가운데, 다국적 제약기업 위주의 2차 통보가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