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협로비 안먹혀
이기우 의원 , "의료계 로비에 휘둘리지 말라" 기자회견
2007-09-11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이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와 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이 이날 오전 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와 의료계의 로비에 휘둘리지 말라는 기자회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상임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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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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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직역의 이해관계를 강조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로 인해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며 “전체회의 직전 이미 통과시켰던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누더기 법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입증에 대한 책임을 환자에서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부여하고, 조정절차의 참여여부를 환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했다.
또한 의료인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과실치상에 한해 형사처벌특례 조항도 인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 까지만 하더라도 복지위 상임위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안소위 통과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학맥, 인맥을 총동원한 로비가 진행되면서 전례에도 없이 이미 통과시켰던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법안소위가 전체회의 직전 열리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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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의사를 가해자로 규정짓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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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입증책임전환을 문제 삼아 법안 전체에 대해 반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의사를 가해자로 규정짓는 법안이 아니며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올바른 의료 환경을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성실하게 논의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