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간조협 ‘간호기록부’ 논쟁 심화

‘보조인력-대체인력’ 해석 달라

2007-09-07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최근 대법원이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간협은 “비의료인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간조협은 “간호행위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간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 임의적으로 해석”이라며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작성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며 “입원환자 5인 내외나 외래 중심의 의원급에서 간호사 정원의 일정비율로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는 있지만 간호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간호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이번 사건처럼 교통환자에게 제공한 것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인 ‘진료보조’라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준이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보조업무’에 대해 “법령상 명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수행할 때 약물 및 소모품 운반, 침상정리, 환자 이동시 보조 등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들은 간호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확한 이해 없이 판사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이라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7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며 “불명확한 간호업무와 간호보조업무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명확성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간조협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을 나타냈다.

그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과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는 보조인력이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일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를 충당할 경우 대체인력으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급 이상에도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이 만들어 져야한다”며 “외국의 간호인력이 수입되기 전에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다”고 호소했다.

간호조무사들이 받는 연 1,520시간의 교육은 국내 간호전문대학이나 일본의 준간호사보다 많고 미국 실무간호사와 비슷해 대체인력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그는 간협의 간호법 제정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가 팀장인 의료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직역별 법률제정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모법과 모순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하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간호법 제정과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사 김모씨와 최씨 등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한 사건이다. 정형외과 원장인 김씨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를 할 경우에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