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처방, 의약정 입장 긴급점검

17일 시범 사업 앞두고 동상이몽

2007-09-05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이달부터 시행되는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을 둘러싼 의료계, 약업계, 정부, 제약업계의 입장과 영향을 점검해 봤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의 이름으로 처방하지 않고 성분을 적어 처방하는 것.

예를 들어 의사가 혈압환자에게 ‘노바스크’라는 오리지날 혈압약을 처방하는 대신 약 성분인 ‘암로디핀’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암로디핀 성분을 가진 다른 제네릭들도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약사와 소비자가 함께 해당 성분 내 여러 제네릭들에 대해 상의 후, 조제한다.

◇의료계…국민이 실험용 쥐인가?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을 결사반대해 온 의료계는 계속해서 ‘성분명처방 본격 시행’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집단휴진을 발판으로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에서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이라도 각각의 의약품이 가지는 유효성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간 대체조제를 할 경우 심각한 약화사고 및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생동성이 입증된 제품에 한해 의사의 컨펌(confirm)을 거쳐 처방하도록 의약정이 합의했다”며 성분명처방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조제약의 제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점, 즉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경제논리(건강보험 재정절감 목적)로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 의약품 선택, 환자 알 권리 강화 강조

약사 출신인 장복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실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전을 보고, 해당 성분 내 여러 제품(오리지널, 제네릭 포함)에 대한 정보(효능, 가격 등)를 제공해, 최종적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게 된다”며 복약지도 강화에 따른 국민 알권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 리베이트로 인해 그간 처방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품을 처방해 왔다. 그러나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처방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내다봤다.

◇정부…의료비 절감+환자 편의 도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배경과 관련해 “고가약 대신 효능이 동등한 약품이 처방돼 의료비 절감에 일조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처방된 특정 제약회사 제품이 없어 환자가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환자편의를 도모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처방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연후에 1~2개월 가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에 돌입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꼭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제비가 절감되고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약사 마케팅 강화+저가약 비중 무게

정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본격 확대 시행할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성분명처방이 본격 시행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효능이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약품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약사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부담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고가약보다 저가약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