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특허소송 잇딴 패소 진짜 이유는?

에버그리닝 전략... 더이상 안통해

2007-09-04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국내 진출한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어제네릭과 개량 신약 판매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에 호재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국내제약사의 승소가 부쩍 늘고 있다.

최근 릴리가 젬자주에 대해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무역위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릴리가 인도산 항암제 성분을 수입한 국내 제약사들의 행위가 릴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무역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화이자는 리피토와 노바스크와 관련된 국내 제약사와 특허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특허 심판원은 판결에 대한 이유로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염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 노바스크의 경우 화이자가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상반기 다국적제약사 매출 1위를 달성한 사노피아벤티스 역시 특허 소송을 빗겨가지 못했다. 사노피아벤티스 최대 매출 품목인 플라빅스와 옥사리플라틴 제제와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았다.

또 한국화이자 카듀엣과 노바티스 액스포지는 두 제품의 단순 복합제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거부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의 특허 연장 전략이었던 에버그리닝이 연이어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 특허 소송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