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의협, IMSㆍ성분명 처방 충돌

재판불복 상고...성분명 처방 합의 일방발표 유감

2007-09-03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연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재판에서 의사들이 행하고 있는 IMS 시술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양의사들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재판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를 한 상태며, 이번 재판의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한의학 존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한의협은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우 위원장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범의료 4개 단체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발표는 의료단체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의협이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한의협 중앙이사회의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논의에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 위원회는 의료법에 국한된 것으로 성분명처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동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대위측에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의협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 합의되지 않은 발표에 대해 한의협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했다.

한의협은 이번 IMS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적극 투쟁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와 관련 두 협회 간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