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 당신도 늙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의회 의원 허필홍

2007-08-08     의약뉴스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다가 가족부양의 한계와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비율과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복지서비스, 장기요양 및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는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갖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 노인 자살 등 노인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사회'의 단상이다.

이제 더 이상 노인의 문제를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 고민하고 해결 할 때다.

이에 정부는 2005년 7월 1일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실시 이후 2007년 4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공포하고, 2008년 7월 시행을 위해 현재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이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건강보험료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일부 보험료 부담에 저항은 있겠으나, 앞날을 내다보며 나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리라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그동안 치매 및 중증질환자의 가족들이 부담하던 비용이 감소되어 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설확충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고, 고령친화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결국은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족 및 우리사회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첫째,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의 확대가 필요하다.

일부지자체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 20%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초고속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에 따른 요양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요양시설을 100% 충족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제 요양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 볼 때 지역적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008년 현재 적용대상은 전체노인 인구의 3.1%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자에 국한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주위에는 비록 중증질환자는 아닐지라도 사회의 도움 없이 홀로 고통 받고 살아가는 노인분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차 상위 계층의 대상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 국민이 다함께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화합하기 힘든 현 시대에 노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문제로 전환시킬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의 가족과 노인에 대한 인식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노인문제는 단순한 사회이슈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 느끼고 생각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에 따른 조세저항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

넷째,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여건에 따라 재정 부담의 차등이 필요하다.

전국 230여개의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따라서 기관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기관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을 환영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하루빨리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