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특허소송 잇따른 패소 국내사 호재

화이자, 노바스크 ㆍ리피토 매출 하락 불가피

2007-08-07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다국적제약사들이 특허와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한국화이자는 안국약품과 노바스크 특허 소송에 패소한데 이어 동아제약, 보령제약과의 리피토 특허 소송에서도 패소해 특허 만료 위기에 직면했다.

두 제품 모두 화이자 매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제품인 만큼 이번 특허 소송으로 한국화이자 전체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 보령제약과 벌인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로써 사노피아벤티스는 보령제약의 저렴한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국내 제약사와 벌이는 특허 소송뿐 아니라 특허 법원에 등록 자체가 거부돼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제품 출시에 난관을 겪고 있다.

최근 특허법원은 로슈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하기 위한 폴리에틸렌 글리콜-인터페론-알파 및 리바비린의 용도에 관한 특허를 출원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린데 이어, 노바티스 엑스포지와 발사르탄 및 칼슘채널차단제의 항고혈압 병용 제제로 하는 발명 특허 등록에 대해서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허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의 잇따른 특허 소송에 대한 패소와 특허 법원의 거부 결정으로 국내제약사의 시장 공략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