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의료기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약청, 홍보물 배포

2007-07-27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환부절제나 안과, 성형 및 피부 질환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의사용자 부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이 제작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이저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수록한 '레이저 의료기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국 병원 및 의료기기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 레이저 의료기기의 사용전 주변환경 설정 및 기기점검 사항 ▲ 사용 시 보안경 착용 등의 주의사항과 부주의하게 레이저 광선이 눈과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레이저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점검사항 및 주의사항 등이 그림과 함께 제공되어 간단하고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동안 식약청은 의료용 레이저 안전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료용 레이저 안전지침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해설서’ 등을 발간하여 의료용 레이저기기 제조·수입업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안전성 관련정보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