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성모병원, 140억원 과징금 문다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행정 처분
2007-07-26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25일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다징수 사례가 다수 확인돼 환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모병원의 위반행위는 의료법령 및 건강보험법령 등에 규정된 선택진료 절차와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진료과목마다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선택진료비 징수 규정 위반 ▲식약청 허가범위외 약제 사용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환자부담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된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징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 성모병원은 잠정적으로 총 2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겨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추징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과징금을 추징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인 약 141억5,0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7월 말 처분결과를 해당병원에 사전 통지한 후 해당병원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007년 상반기에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265개 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한 72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에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억원보다 132% 증가했으며, 요양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 2,040만원으로 지난 해 801만원 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 적발된 금액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금년부터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제도를 도입해 허위청구 혐의가 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확대, 강화하고 폐업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은 긴급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허위·부당 진료행위에 대한 적발률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계기로 진료현장에서의 편법적인 환자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본부장은 “협의체에서는 허가범위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재료의 단계적 급여 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환자 본인부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