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05' 처방전 미기재 패널티 줘야 여론

병원 의무이나 처벌 규정없어 지켜지지 않아

2007-07-26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이번 달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로 약국에서 번거로운 일이 더 생겼다. ‘선택진료제도’는 이번에 새로 반영된 의료급여제도다.

의료급여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 환자들이 특정의료기관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선택의료기관이 필요한 진료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할 때 생긴다.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처방전에 ‘B005' 코드를 표시하게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선택진료환자 조회시에 선택의료기관으로만 나타나고 진료의뢰기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약국에서 진료의뢰기관으로부터 확인해 ‘B005'를 기재해야 본인부담금이 500원으로 계산된다.

만약 약국이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선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액본인부담이 된다. ‘B005 코드 기재'는 진료의뢰기관에게는 의무화된 사항이고 약국에는 ’협조사항‘이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구분이 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가 B005 코드를 기재되지 않았다고 본인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약국에서는 진료의뢰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실사 등을 대비해 진료 의료기관과 처방전확인 통화날짜와 시간, 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문제는 B005 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강제화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력이 부족한 소형약국의 경우 이런 행정 부담의 증가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약국에서는 B005 코드 미기재 처방전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