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GPP, 손놓은 약사회 '어쩌나'
약사발전 과제인데 구체안 아직도 없어
약사들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GPP(우수약무, Good Pharmacy Practice)가 정작 약사회에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신용문 학술위원은 지난 19일 ‘약사정책전문과정’에서 약사들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 GPP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대약에서는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상태다. 대약 김영식 정책이사는 25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GPP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GPP는 보건의료제도 및 제반 인프라의 선진화가 이뤄져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의 약제서비스를 개선하고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약학연맹(FIP)이 개발해 공표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굳이 GPP를 도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계가 그 책임성과 적절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GPP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GPP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직 약사들이 업무의 명확성이나 책임성이 후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의약품소비과정에서 약사의 역할과 기능이 정리됐지만 의료체계에서 역할과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PP와 같은 통일된 업무지침이 없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GPP는 정부 일각에서도 그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한병현 전문위원은 지난 4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는 "GPP를 기준으로 자율적 인증제도를 만들고 이를 이행하는 약국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태국FDA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GPP기준에 대한 사전연구는 대한약사회가 한국임상약학회에 의뢰해 2004년에 이미 연구가 끝나 기본골격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를 실천할 책임이 있는 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약대교수는 “GPP의 실현은 약대 6년제 시행의 당면과제”이며 “약대 6년제도 GPP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GPP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