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조회시 기준적용, 피해 없어
약사회 ... 약국 시스템 이용 자격여부 조회ㆍ 청구 가능 밝혀
이번 달 10일 의료급여 1종 환자 처방전을 접수한 한 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을 요청해 자격을 확인하고 투약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조회결과 7월 10일자로 보호에서 보험으로 자격 변경됐다고 나왔다. 이 약사는 승인 당시 환자를 의료급여 1종으로 확인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비슷한 경우는 또 있다. 이번 달 6일 선택병원 없었고 유지비잔액이 6,000원인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처방전을 받았던 약사가 있었다. 그는 500원을 차감하고 승인 다 받아서 처리했다.
그런데 20일 다시 확인해보니 3일자로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돼 있었다. 더구나 처방전병원하고 선택병원이 틀린 상태였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대한약사회 단골 민원. 하지만 앞으로는 약사들의 억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올해 7월 1일자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조회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미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격조회시스템은 자격조회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7월 6일 조회시 의료급여환자였는데 나중에 다시 조회해 본 결과 7월 3일 건강보험환자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의료급여환자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자격조회를 하고 진료확인번호를 받았다면, 공단은 정상적으로 약국에 의료급여비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
새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조회시점의 자격을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되고 이전처럼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새로 발행한 ‘의료급여제도 Q&A’에서는 “자격조회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은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