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약사감시로 본 제약실상

(2) 국내사 - 상위업체도 불법

2003-01-27     의약뉴스
품질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내 상위 제쟉사들도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기업들도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약업의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대구청에 적발돼 행정처분 의뢰중이다.

보령제약은 간판 OTC 품목인 겔포스엠 보존제 시험 미실시와 반제품 시험 미실시로 적발됐다.

보령제약은 또한 제품의 첨부문서에 성분별 효능이나 효과, 관련질병등을 나열해 행정처분 의뢰 됐다.

대웅제약은 지미콜정 제조시 이물질이 들어가 문제가 됐었는데 제조지시서 내용 미준수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한미약품은 메디락에스장용캅셀 제품의 첨부문서에 효능·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 기재해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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