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2007-07-24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규 선임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에 의한 위해,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관계법령 해설 및 진단 영상의 화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21회에 걸쳐 실시될 전국 순회 교육에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규 선임하고자 하는 3,759명이 교육에 참가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관계법령 해설, 진단용방사선 영상의 화질관리, 치과방사선 영상의 화질관리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강사진으로는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식약청 등 안전관리 교육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피교육자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일정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한국방사선의학재단(www.radiationsafe.or.kr) 및 식약청 등 관련협회의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수행 및 장치의 적정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