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예정대로 8월시행 'GO'
원희목 집행부... 정치력 시험대 될 듯
대한약사회가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규정을 확정했다. 오는 8월부터 일선 약국들은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국가의 반응이 주목된다. 공공성이나 조직성보다 독립적인 개별성이 강한 약국들이 이에 얼마나 응할지에 따라 원희목 2기 집행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0일 4층 동아홀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 약사윤리규정은 이전 규정 제2조(약사윤리기준)에다 10항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를 신설한 것이다.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날 함께 확정된 당번약국 운영규정에는 분회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명시돼 있다. 운영규정에는 분회장은 분회의 약국이 공휴일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지역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당번약국 운영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에게는 당번약국 준수와 개·폐문시간 안내문 약국 내 부착, 휴무일 가까운 당번약국 안내문 약국외벽 부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약 신상직 약국이사는 “당번약국 의무화 관련 규정의 제·개정으로 대한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국민 약국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당번약국 홈페이지 구축과 콜센터 설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 속에 추진되는 ‘당번약국 의무화’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정착이 될지는 미지수다. 개국가가의 호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당번약국 운영규정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정관 제43조 및 약사윤리규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당번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 등에 국민들의 약국 이용 편의 및 의약품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번약국 지정】① 분회장은 관할지역내 약국을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당번약국으로 운영되도록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당번약국 운영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당번약국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약국이 있을 경우 분회장은 해당 약국의 당번약국 시행순서를 변경하거나 기한을 정해 운영의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당번약국 운영시간】①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평일 야간시간 당번약국은 오후 11시까지 연장근무 하되, 지역 특성상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소속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① 지부장 및 분회장은 소속 회원들에게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 개개 약국별 당번약국 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토록 해야 한다.
②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 안내한다.
1.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현황
2. 평일 야간시간 당번약국 운영현황
3. 24시간ㆍ심야약국 운영현황
4.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현황
③ 분회장은 관할 보건소와 업무협조를 통해 약국 개ㆍ폐업 및 휴업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에 입력ㆍ수정ㆍ삭제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 분회장은 당번약국의 시행날짜 또는 운영시간 등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면제된 약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즉시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회의 사정으로 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소속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업무를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당번약국의 의무】① 약국개설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번으로 정해진 날짜에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평일과 공휴일의 개문 및 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해 약국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③ 공휴일에 휴무 약국은 지역 내 가까운 당번약국의 명칭, 위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외벽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④ 약국을 개설하는 자는 소속 분회장으로 해금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평일 당번일자를 지정받아 당번약국 안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 입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폐업?이전?휴가?휴업 및 재개 시에도 즉시 소속 분회장에게 보고하고 입력된 정보를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제6조【당번약국 이행 실태 점검】① 분회장은 매월 소속 회원들의 당번약국 이행 실태를 점검해 미이행 약국에 대해서는 지부에 보고한다.
② 지부장은 매 분기별 소속 회원들의 당번약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약국에 대해서는 지부 약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본회에 보고한다.
③ 대한약사회장은 매 반기별 소속 회원들의 당번약국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제7조【징계】본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사윤리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制定 2007. .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