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미이행, 5만원 부과 '부글부글'
대구시약 회원 불만 진화 나서
2007-07-20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최근 대구시약은 이사회 결정으로 당번약국 미시행 약국에 대해 운영비 5만원 강제 부과와 심야약국 시행 약국에 대한 지원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당번 약국 강제 시행은 약사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는 당번 약국 강제 시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약은 “당번약국은 의약품 전문성과 약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약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약업 대의를 위해 시행 시점을 미루거나 자율 시행을 하게 되면 의도한 효과를 볼 수 없어 선시행 후대책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이 시점에서 약사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있겠지만 약사로써 일반인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서기 위해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번약국 운영비나, 심야약국 지원비등은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이해를 바라며, 회원 의견을 반영해 차후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약 구본호 회장은 “변동사항으로 한 달 정도 당번약국 시행이 늦춰질 수 있지만, 8월부터 당번약국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