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協, 산후조리원 사업자 교육 실시
2007-07-20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 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교육 인원은 38명이며,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는 한편, 산모· 신생아, 감염관리와 영양, 모유수유와 소방안전, 관련법규를 익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2006년도에는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사임당, 미즈맘, 참조은, 오즈,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등에서 전국 380명 이상의 산후조리업자가 본 교육을 수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