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남용 대학병원, 모르쇠 일관

시민단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등 5개병원 공정위 신고

2007-07-20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한 시민단체가 ‘선택진료비 남용’ 관련,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이어 선택진료제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는 19일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선택진료비 남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병원 비급여청구 금액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9%로 가장 컸다”며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남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선택진료가 의무화 돼 있다”며 “본래 의미와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대학병원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모든 취재는 홍보팀을 통해야 한다”며 기자의 전화취재를 거부했다.

아울러 홍보팀 관계자 역시 “민감한 사안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신촌세브란스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전면파업으로 인해 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더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한편,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별한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 이상의 진료를 받는 특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된 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