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처방, 시기 늦춰지고 품목수도 줄어든다

복지부, 의료원과 일정논의 한발 물러나

2007-07-19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강재규 원장이 성분처방 시범사업이 늦춰지고 품목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9월 시범사업 시행 예정이던 성분명처방제도의 시행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18일  “대상품목의 선별과 환자관리체계 및 사후관리, 관련단체간의 의견 수렴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시기와 기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고 국감에서도 장관의 시행약속이 있었던 만큼 시범사업의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으로 고려한 의약품 20개 성분, 34개 품목 중 4~5개 품목에 대해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대상 품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과 관련, 원내 의료진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국립의료원 의사들은 의사이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조직과 달리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내 의료진들의 거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자체는 의료원에 맡긴 상태이며 의료원 TF팀을 통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있지만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 아직 따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향후 국립의료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향후 일정 조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에만 그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후 결과에 따라 제도시행 검토할 것이며, 결과보고가 국민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 시행할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사업에 포함된 의약품만으로 성분명처방의 안전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인 것은 인정한다”며 “ 성분명처방제도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