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치료제 '젤막정' 약제급여 목록 삭제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고시
2007-07-16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변비가 주증상인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여성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4주후 치료를 중단, 최장 치료기간은 1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가 인정됐던 변비치료제 젤막정에 대한 급여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이 삭제됐다.
또한 'Cyclophosphamide 제제'(항악성종양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기존에 Cyclophosphamide 제제는 ▲전신성홍반성낭창(SLE) ▲타 치료에 실패한 류마토이드 관절염 투여 ▲성인의 신증후군(minimal change, steroid 치료후 사용하는 경우) ▲ITP(스테로이드치료, 비장 절제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베쳇증후군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막성 신증후군·원발성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신염 등에서 급여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증 Churg-Strauss 증후군'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됐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새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새 급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