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어민 건보 50% 혜택

전재희 농어촌주민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2007-07-14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거주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농어민에게도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농특법)을 오는 16일자로 대표발의 할 방침이다.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면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해제됐으나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돼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역을 준 농어촌지역으로 보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 2006년 4월 28일 동법 제 33조(준 농어촌에 대한 특례)를 전문 개정·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시 개발제한구역에 우선 해제된 취락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2만5,268가구의 경우에는 준 농어촌지역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는 2007년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어민 가구 5만6,944가구의 44.3%에 해당돼, 이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민 보다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한받아왔음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대폭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입법미비로 누락된 전국 2만5,268 가구도 동일하게 농특법에 따라 건강보험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지역은 오히려 취락지구보다도 재산권이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던 전국 2만5,268가구의 농어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기국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