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올해는 잘 될까

건정심 12일 결과발표...신생아 집중치료실 차등 적용

2007-07-12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최원영 본부장은 유형별 수가계약은 형평성은 물론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의료행위의 수가가 유형별로 각각 결정된다.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기본수가가 20%로 상향조정되고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오늘(12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돼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가계약에서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12일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그간 연구용역을 거쳐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의 5개 유형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부문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수가를 20% 상향조정하고, 의료법 기준에 준한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동 적용키로 했다.

이번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의 적용으로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최원영 본부장은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정심은 또한 지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향후 2년에 걸쳐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약 6,500억원에 대해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