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짓광고' 행정처분 완화 백기

의협요구 수용...자격정지 기간줄여

2007-07-12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의료광고 행정처분 수위를 완화해 달라는 의사협회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기존 업무정지 외에 추가된 자격정지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거짓광고에 대해서는 2개월 자격정지,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1개월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거짓광고와 과장광고에 대해 기존 2개월(거짓광고), 1개월(과장광고) 업무정지 이외에 자격정지 3개월과 2개월의 처분을 각각 추가로 부과했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3일 의견서를 통해 “업무정지 외 자격정지를 추과로 부과한 것은 불필요한 과잉제재”라며 처분 수준을 완화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와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7일(심의 받지 않은 광고), 15일(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로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건의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광고 심의 지침은 약 한두 달 내에 완성될 예정”이라며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처분 수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